게시판운영방안

안녕하세요

서류 > 계약서작성X  | 문** | 14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 처음 할때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다음에 작성하자는 말만 듣고 아직도 작성을 안해주셨어요. 그리고 월급도 주에 2일 12시간찍 총 24시간일을 하고있는데 주휴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홈텍스 같은곳에 제가 일한 기록이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28: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 형태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