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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급여부

임금 > 주휴수당  | 도*** | 1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야간 쿠팡 배송알바 23시부터 02까지 일일 3시간 주5일근무 (주15시간)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않았고, 일급으로 4만원 주급정산으로 20만원 받았는데. (일급4만원 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었다는 말은 없었음.)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 청구가능 여부와 퇴직금 청구여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37: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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