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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은 증거가 안남는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폭행/성희롱 > 폭행  | 이** | 1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같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 했을 뿐인데 거기에 기분이 상해서 저한테 언어폭행을 한 신입을 회사측에서는 그냥 주의 한 마디 주고 끝냈네요 그 전부터 저를 계속 무시하는 본인의 태도는 다 까먹고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제 태도가 ㅈ같다고 언어폭행 했어요 저는 이런 미성숙한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때 왜 퇴사했냐고 물으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사회성부족으로 보여서 면접에서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많이 괴로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19:32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동료와 메신저, 카톡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해 놓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괴롭힘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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