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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 최** | 15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지금 일하는곳이 알바비 잘 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퇴사 후 2주 내로 지급 안하면 신고 할 수 있는건 아는데 계속 일하다가는 신고 못하나요? 알바비 미지급, 체불 관련된 법이 있나요? 만약 신고한다면 노동청에다가 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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