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장** |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곧 그만두는데 학비 때문에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있어서 몸에 무리가 가는것 같다고 4월 전에 몇주 전부터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뒤에 사장님이 알바 구하셨다고 하셔서 4월 2, 3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일요일에 연락오시더니 일요일 알바가 도망갔다고 일요일에 일해달라고 하셔서 4월 7일에 다시 출근했는데 이거 주휴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총 2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시고 작성 안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7:12: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4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7일부터 다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1주" 즉 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