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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금 > 최저임금  | 홍** |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가게는 편의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때도그랬지만장사가되지않아매출이최악이였습니다그래서사장님께서 4월12일날에갑자기 폐업한다고하셔서그뒤로안나가고일자리당장구할수없으니실여급여신청했는데고용노동부에서연락이왔어요시급을제대로안받았다고월래8시간이면200이넘어야하는데150만원받았습니다계산하니못받은금액이700만원되는것같더라구요열심히일했으니받고싶어요사장님은 그동안한게없으세요맨날주말에도일하시면가끔음수분리수거안되어있구요폐기잘안빼시고안채우세요제가그다음날다해놔요 ..방법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6:58: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1. 일단 편의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이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주 폐업이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을 통해 최종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만큼 국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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