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최** 16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지금 일하는곳이 알바비 잘 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퇴사 후 2주 내로 지급 안하면 신고 할 수 있는건 아는데 계속 일하다가는 신고 못하나요? 알바비 미지급, 체불 관련된 법이 있나요? 만약 신고한다면 노동청에다가 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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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