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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할까요?

퇴직금 > 없음  | 땡** | 24-04-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예전에 제가 부탁 해서 안해준거면 신고가 안되나요? 2.3년 일하고 그만둘건데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고용 사대 보험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3. 신고 해서 벌금 먹게 하고싶어요.듣기로는 쓰리아웃제라 타격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4. 연차 월차 반차 그런 것도 일 하는 내내 하루도 없었습니다. 병원 가는것도 눈치줘서 출근 한시간 늦게 나오는게 다였구요. 그냥 주5-6일 근무 였습니다. 이것도 벌금 사유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0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당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 여부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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