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고** |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한달간 근무했던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시던 사장님께서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업종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도 못하며 인건비도 비싸서 가족 경영하겠다며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한 급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니 당황스럽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사실에 막막하네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사장님께 취할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3:5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선생님께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사장님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생님은 30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2. 사장님께 취할 법적조치로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한 진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당해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 또는 당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