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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급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성** | 24.04.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고 월-금 3시간씩 15시간 , 일요일 7시간으로 총 22시간 근무합니다. 1. 이렇게 될 때 주휴수당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을 못 받나요 ? 2-1. 만약 4대보험 가입이 주휴수당 조건이라면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 안 해주실경우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어떤 지급도 못 받는 건가요 ? 3. 같은 사업장에서 7개월째 근무 중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장님과 관계 없이 같은 사업장 근무 1년이상하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한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6:18: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이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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