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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금천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청년 노동자 법률 지원 강화' 맞손
      • 작성일2026/08/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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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와 청소년·청년의 노동권 보호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청년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상담·지원 연계체계 구축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 교육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캠페인 △노동권 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특화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단기·비정규 노동 비중이 높아 임금체불·부당해고·근로계약 위반 등 노동권 침해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했다. 노동권 침해에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구는 지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해 위촉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청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상담을 진행한다. 첫째·셋째 수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독산역에서 찾아가는 노무상담도 실시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청년센터 금천에서 청년 전담 노무사가 찾아가는 ‘청년 집중 상담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법 교육도 강화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 예방 등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최 구청장은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청년 노동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노동권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