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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10.15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5> 근로계약서 대리 작성과 작성 시기
      • 작성일2024/10/15 17:56
      • 조회 58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청년일보 】 "근로계약서 대리 작성과 작성 시기"

       

      Q1. 알바가 처음인 고등학생입니다. 사장님과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걱정 되시는지 함께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서명도 직접 하시겠다고 해요. 제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해도 괜찮은 건가요?


      A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의 계약이며,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청소년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청소년의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2. 카페에서 일하게 된 17세입니다. 오늘 처음 일하는 날이었는데, 사장님께서 한달 동안은 음료 제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알바를 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배워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물었더니 수습기간이 끝나고 작성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수습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A2.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므로 출근하기 전이나 적어도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교육기간(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수습기간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인지, 근로를 개시한 것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이 순수하게 교육훈련만 실시하는 교육기간이라면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습기간 동안 교육과 통상의 근로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칭은 교육기간이나 이미 근로를 시작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의 당사자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일 수박에 없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게 되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