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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1.09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⑰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4/01/22 08:08
      • 조회 434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 청년일보 】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Q.
      배달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산재처리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장님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사장님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만 대납)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하다가 다친 것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면,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건강보험 급여를 구상하게 됩니다.


      또한 임의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간 중 임금(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시 보상(장해급여), 재발할 경우 재요양(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직접 산업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Q.
      일하다가 다친 후 그만두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연락을 받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산재신청을 하나요?


      A.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없어져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병원진단 내역, 사고당시 사장님과의 SNS 문내용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권은 근로자(미성년자인경우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사장님이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사본(치료받은 병원소견서) ▲사고 증거자료 등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