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8. 21. _[KBS뉴스] 학생 소액 아르바이트 임금까지 체불…“신고하세요”
- 작성일2016/10/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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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액 아르바이트 임금까지 체불…“신고하세요”
입력 2016.08.21 (21:31) | 수정 2016.08.21 (22:41)
<동영상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2187>
<앵커 멘트>
방학 때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일인당, 한달 평균 40만 원 정돈데, 이걸 떼먹는 악덕 업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실태를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피씨방에서 일하던 대학생 이승민씨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이씨는 남은 월급이 입금되길 기다렸지만, 무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승민(임금 체불 피해자) : "30만원이었거든요. 그걸 줄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주길래...돈을 또 쓰기가 아까우니까 좀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이씨 같은 소액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부 업주들이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업주들이 많고, 소액이니까 일단 떼먹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이(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 "지급을 하지 않아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액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청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소송에서 이겨도 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300만원까지 지급한 뒤 나중에 업주에게 대신 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