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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고 퇴사했습니다.

김** 5일 전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808994세 
  • 상시 근로자수32명(* 사장님 제외) 

지난 1월부터 3회에 거쳐 원치않는 터치를 한 관리자때문에 힘들어하다가 5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3번째 터치가 있었을때 회사에 알려 징계위가 열렸지만 경고성에 그쳤고 가해자는 더 의기 양양하고 저를 괴씸하다며 식사시간이나 마주칠때 불쾌함을 숨기지않고 적반하장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겠다 저 사람때문에 그만둘거다 하니 그제서야 가해자를 성교육 받으러오라 사무실로부르고 나한테 사과해라고 자리를 만들고하더라구요. 그러고 뒤에서 들려온 징계위를 연 관리직들의 뒷말은 제가 이 한건으로 울궈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결국 제가 퇴사를했는데 이 회사와 저 가해자에게 응징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5.26 16:35:49
A

만약 직장 내에 계셨다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검토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은 양 당사자 모두 직장 내 재직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에 의하면 신고를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만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아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