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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장 내에 계셨다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검토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은 양 당사자 모두 직장 내 재직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에 의하면 신고를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만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아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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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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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