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미용 업체에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해보니 업무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달라서 4일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했습니다. 4일 일한만큼 급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교육비, 유니폼 세탁비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불법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나흘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회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유니폼 세탁비는 근로계약서와 기타 서류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관련 내용입니다. -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과정으로서 교육기간으로 정하며 급여는 90%로 지급할 수 있다. - 월 지급액 : 2,096,270원 - 기본급 : 1,500,000+인센티브+(알파) - 교육비 : 교육비는 급여에서 사전에 공제되지 않으며,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에 교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지급일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익월 10일에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단, 월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 정직, 휴직, 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 교육서비스 : 회사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교육청구서"에 따른 교육비를 회사에 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