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김** 5일 전 조회 5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2,140,000원 총 근무일1년 4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19958588세 상시 근로자수14명(* 사장님 제외) 2024년 1월 2일 입사 후 2025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현재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제가 비정규직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5월 8일에 신고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고 후 14일 이내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22일인 어제가 14일째였는데 안들어와서 물어봤는데 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26 15:54:36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모든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