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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김** 5일 전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2,140,000원 
  • 총 근무일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19958588세 
  • 상시 근로자수14명(* 사장님 제외) 

2024년 1월 2일 입사 후 2025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현재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제가 비정규직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5월 8일에 신고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고 후 14일 이내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22일인 어제가 14일째였는데 안들어와서 물어봤는데 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26 15:54:36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모든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