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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은 급여 받지 않나요?

이** 20일 전 조회 1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8,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6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과 카페일을 하는데 최저시급 해준다고 하셔서 3일동안 교육을 7시간 30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4일동안 일했는데 일 하면서도 사장님과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 다음날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만 쓰고 가라 하셔서 썼습니다 근로 계약서 쓸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수습기간은 얼마 받나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급여로 안 쳐주나요? 일단 총 222,736원 들어왔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1:41
A

수습기간도 최저시급 적용됩니다.



교육시간도 채용확정 후 교육이라면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