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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 아님)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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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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