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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후 월급 차감

김** 25.04.28 조회 2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4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4시간 
  • 만 나이25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알바 기간은 오늘부로 1주일 차입니다. 2일차부터 카페에서 혼자 근무중인데요. 오늘 단체 배달 포장을 하던 중 실수로 5잔에 설탕 시럽을 잊고 제작해서 고객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5잔을 제작해서 보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교육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29 15:49:30
A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중 손해를 발생시켰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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