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불법급여공제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수 후 월급 차감 김** 25.04.28 조회 251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4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25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알바 기간은 오늘부로 1주일 차입니다. 2일차부터 카페에서 혼자 근무중인데요. 오늘 단체 배달 포장을 하던 중 실수로 5잔에 설탕 시럽을 잊고 제작해서 고객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5잔을 제작해서 보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교육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4.29 15:49:30 A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중 손해를 발생시켰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