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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 문의

김** 25.04.27 조회 2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34세 
  • 상시 근로자수40명(* 사장님 제외)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2.5배 맞나요?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25000원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28 14:51: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 사업장 규모 등 고려할 때, 



예컨대



기존 100%(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0%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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