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중 기타질문 이** 25.04.26 조회 4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230원 총 근무일2년 8개월 일 근무시간9시간 만 나이36세 상시 근로자수8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인터넷등에 검색해도 이것저것 정확하게 검색이 안되서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에 2년5개월차 다니고있는데요. 부모님 건강문제로 약 4개월가량 돌봄휴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해당시기에 궁금한게 1. 시급받는 알바를해도 무방한지 2.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그래도 퇴직금은 개월수만큼 올라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4.28 14:41: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시급 받는 알바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일 것 등 가족돌봄 휴직 조건만 갖추어지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