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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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5:43: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는 근로계약에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배치전환의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2.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겠으나, 급여 및 시간대가 지급과 같으므로 업무상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고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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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