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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관련.

박유현 | 14일 전 | 조회수 15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4,00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3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총 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4000×3= 42,000원의 2배인 84,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맞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5:37: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근로자의 날에 3시간을 근무하셨다면, 3시간분의 휴일수당 + 3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4,000원이라면 84,000원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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