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관련. 오준영 | 14일 전 | 조회수 97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2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월~금까지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일주일사이에 법정공휴일(ex:5/15석가탄신실) 또는 대체공휴일(ex:5/6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 껴있으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5:32:38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에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다고 하더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