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근무시간 > 휴게 휴게시간. 김용욱 | 14일 전 | 조회수 80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6개월 일 근무시간 : 3시간 만 나이 : 12세 상시 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하루 3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5분~10분도 법적으로 제공 안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5:26:09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의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