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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김용욱 | 14일 전 | 조회수 8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6개월
일 근무시간 : 3시간
만 나이 : 12세
상시 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하루 3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5분~10분도 법적으로 제공 안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5:26: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의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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