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못받나요?. 김현정 | 15일 전 | 조회수 137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12세 상시 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처음부터 주급으로 일한다고 뽑은게아니고 제가 입사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운제품 많이 듬)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그러면 주급일한 주휴수당 78880 을 못받나요? 최저시급에 8시간에 5일 일한 394400 만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했어야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5:14:19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7일동안 근로간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