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없이 약속한 시간과 다른 알바 시간 .

지예원 | 15일 전 | 조회수 15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2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4월 16일부터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회 알바를 2시간씩 했습니다. 원래 알바 공고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라고 말을 했고 매일 6시간 주 5일을 근무 하기로 하고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막 오픈 하는 개인 카페라서 사장님이 배달 주문까지 자신이 신경써야한다며 딱 2-3주만 배달 문제로 12시부터 출근을 해달라고 하셔서 2시간씩 총 3주를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 초보인 걸 알고 뽑으셨는데도 수습기간 없이 적용을 하신다 하시더니 못한다고 첫 주부터 꼽주고 화내고 나중에는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제 앞에서 욕하고 제가 무슨 행동만 하면 친구랑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시네요 ;; 계속 못 들은 척 하고 이해하니까 진짜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여자 27살이고 전 22살입니다. 그리고 3주 내내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중이고 오늘 약속한 3주가 됐는데 8시부터 알바가 언제 가능하냐 물으니 저 혼자 카페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답하시네요 ;; 이것도 사전에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3주후면 수습기간 포함 같은 시간대로 정상 근무여야합니다. 심지어 회사 앞이라 주문이 물 밀듯 들어오는 분위기이어서 지금 상태로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매일 출근하면 메뉴가 5-10개가 늘어나고 제대로 된 설명없이 메뉴를못 만든다고 화를 내시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제 카페 알바 첨 해본 사람한테 카페를 혼자 맡기는 때를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3주는 훨씬 지나서 최소 2달은 더 걸린다는 말 아닌가요? 또 갑자기 제가 일이 생기면 땜빵해줄 사람 없다고 제 시간의 일부를 뺏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데 이럴 땜 어떻게 하나요… ㅠㅠ 화 딱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4:57: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해당 카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조롱 및 욕하는 것을 녹취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구제보다 중요한 것이 선생님의 정신적 건강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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