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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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4:57: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해당 카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조롱 및 욕하는 것을 녹취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구제보다 중요한 것이 선생님의 정신적 건강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