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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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4:46: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우선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공백의 성격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2개월의 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성격을 판단해봐야하나,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이면,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않습니다.
3. 이런 답변을 드려서 유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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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