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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따라서 6030원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편의점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으므로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도 최저시급은 받으시는 것이 맞고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실 예정이면 사장님에게 지금까지 못 받았고 최저시급 차액을 요구하시고 앞으로도 최저시급만큼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임금차액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