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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도저히 직접 받으러 갈 여건이 안되시는 것이라면, 사장님께 계좌로 지급할 것을 다시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의사가 없으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을 듯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