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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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을 하셨다니 고생이 많으십니다;;우선, 시급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법정 최저시급을 준수하였는지 입니다. 7000원은 2016년 법정 최저시급 보다는 많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업무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사장님과 시급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