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근로자 과실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조사에 관련해서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3.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위반사항입니다.4. 네. 맞습니다.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