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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잘렸는대 뭔가 이상해요

* 16.06.08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5,4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7세 
  •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저번주 금요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토요일에 나와보라고 하시더군요. 토요일엔 실습이라 무급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원래 아르바이트가 처음이기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습이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않으셨고 사장님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딱히 별 말도 없었기에 일요일에도 나와서 알바를 했고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여러모로 가르쳐주어서 여러가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곤 일요일에 사장님이 오셔선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하시곤 퇴근하셨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마감사간을 맞추어 8시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님이 탈세도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시고 근로계약서도 물론 말도 안꺼내셨습니다. 그리곤 화요일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제가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절 자르셨습니다. 토요일엔 무급이라 안주신다고 하셨고 일요일은 수습적용이라며 5400원을 시급으로 주시겠답니다. 어쩌면 좋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1. 실습, 교육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2. 법정 최저시급은 나이, 성별,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3. 수습기간의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 가능하며,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4.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의 적용은 회사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조항 또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려그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