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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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수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수있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됩니다.2) 퇴직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