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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약정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약정 임금을 입증하기가 힘들거나, 약정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을 한 결과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