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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따라서 일 근로시간(8시간)X6,030원은 48,240원 이므로 제시받은 일급 50,000원은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문제될것이 없어보입니다.다만 결과적으로 받는돈의 차이는 없지만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법은 사측에서 제시한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휴수당은(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40)X시급이 됩니다,따라서 사측에서 일급50,000원과 하루에 주휴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주급250,000+주휴수당 5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차이가 없습니다)(참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 지급의무가 성립되며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한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