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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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공제내역서가 있을 것 입니다. 제대로 공제했는지 사장님께 그 내역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