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시간뼈빠지게일하다가저하고는안맞을거라생각해서났는데

* 16.06.03 조회 1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1시간 
  • 만 나이38세 
  • 상시 근로자수0명(* 사장님 제외) 
한시간치라도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경남창원상남동X참치인데사장님한테문자를보냈는데답이없네요두시간뼈빠지게일했는데너무억울합니다한시간급여육천삼십원이라도받고싶네요어떻게해야지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실제로 그 시간만큼 근무하셨다면 알바비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이 또한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위반)전화를 드려서 알바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시고 계속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