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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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시간만큼 근무하셨다면 알바비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이 또한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위반)전화를 드려서 알바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시고 계속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