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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임금을 두달째못받고있어요

* 16.06.03 조회 1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12시간 
  • 만 나이39세 
  • 상시 근로자수0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아웃소싱으루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3일일하구 그만뒀는데 말일이월급날이라서 3월 말일날 받아야되는데 무슨 가압류걸려서 입금못했다며 4월달부터 이번주엔 넣어주겠다 다음주엔주겠다 말일까지주겠다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못받았어요 ㅜㅜ 20만원 좀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 정산기간이 훨신 지나셨네요.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무작정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진정접수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보통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더 오래 소요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