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건 조사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위반사항 입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