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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다면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녹화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