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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계약된 근로조건을 위한반 경우라면 처벌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위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위반한 부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