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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것처럼 1년 미만 계약시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그렇게 지급하신다면 불법급여공제로 볼 수 있으며, 계속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을 시에는 노동지청에 진정 접수하셔서 사건 조사 후에 제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