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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관련

* 16.06.01 조회 1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6,300원 
  • 총 근무일4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30세 
  •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일년미만 계약시에 수습적용안한다고 알고있는데 쭉 수습적용한 시급으로 받았어요.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위 얘기하니까 못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알고 계신 것처럼 1년 미만 계약시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그렇게 지급하신다면 불법급여공제로 볼 수 있으며, 계속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을 시에는 노동지청에 진정 접수하셔서 사건 조사 후에 제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