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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판매영업직) 임금 문의 드립니다

아* 12시간 전 조회 6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건별 4,000,000원 
  • 총 근무일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10시간 
  • 만 나이29세 
  •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급여에서 3.3%만 공제하고 받는데요, 일의 특성상 환수 또는 차감이 심해서 월급에서 10%는 적립금 형식으로 매달 적립을 해두는 구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적립금을 1년이 지나면 총 쌓인 금액에서 50%씩을 매년 뺄수가 있었고, 퇴사를 하게 될 때에도 남은 금액의 50%를 빼고 퇴사한지 1년뒤에 50%를 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관리자는 퇴사하더라도 주지않을거라는 얘기만 하고 이제는 퇴사하고나서 1년뒤에 준다고는 합니다만, 퇴사하고 나면 환수 또는 차감이 있다며 야금야금 멋대로 품의서를 쓸거고 사실상 못받을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1.급여의 10%씩 묶음 (적립금)
2.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후 100% 지급된다는 내용 없음
3.적립금 제도가 바뀌었다 통보함
4.입사 했을때와 퇴사했을때의 말이 달라서 못받고있음
5.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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