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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고 퇴사했습니다.

김** 7시간 전 조회 5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808994세 
  • 상시 근로자수32명(* 사장님 제외) 
지난 1월부터 3회에 거쳐 원치않는 터치를 한 관리자때문에 힘들어하다가 5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3번째 터치가 있었을때 회사에 알려 징계위가 열렸지만 경고성에 그쳤고 가해자는 더 의기 양양하고 저를 괴씸하다며 식사시간이나 마주칠때 불쾌함을 숨기지않고 적반하장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겠다 저 사람때문에 그만둘거다 하니 그제서야 가해자를 성교육 받으러오라 사무실로부르고 나한테 사과해라고 자리를 만들고하더라구요.
그러고 뒤에서 들려온 징계위를 연 관리직들의 뒷말은 제가 이 한건으로 울궈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결국 제가 퇴사를했는데 이 회사와 저 가해자에게 응징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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