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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통상 세금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과세구간이 달라지며 4대보험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괄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아니니 다시 확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중 급여를 일부 가액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3.3%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과세기준이니 다시 확인 바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 보수총액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금이 정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