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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법좀 도와주세요

김** 12시간 전 조회 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19908480세 
  •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바도 급여에서 세금 3.3 %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 기간에는 급여 90%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럼 계산할 때 3.3 % 와 10% 빼고 계산하면 되는 게 맞나요? 총 근무일은 7일인데 해당되는 게 없어서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아직 그만둔 건 아니고 그만둘 예정이고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5.05.23 13:52: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통상 세금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과세구간이 달라지며 4대보험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괄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아니니 다시 확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중 급여를 일부 가액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3.3%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과세기준이니 다시 확인 바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 보수총액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금이 정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