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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휴수당,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이** 1일 전 조회 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21세 
  •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총 근무기간은 3개월차이고 계약서 작성했을 시기엔 야간수당의 존재를 몰랐고 주휴수당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에 근무시간이 늘어나 주휴수당 기준 시간을 채웠고 야간 수당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매장의 총 직원은 12명 정도 되고 야간에 일 할 땐 2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우 5인 미만 가게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비를 조금 뺀다는 핑계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4월달에 일한 임금이 5월 중순이 되서야 들어오는데 이거는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5.23 13:41: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4주평균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의 산정방식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를들어 총 근로자가 12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파트타임을 나누어 2명씩 6일을 번갈아가며 하루씩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는 2명이 됩니다. (총 근로자수 12명*1일 / 가동일수 6일 = 2명 )



3.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 임금을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