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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4주평균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의 산정방식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를들어 총 근로자가 12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파트타임을 나누어 2명씩 6일을 번갈아가며 하루씩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는 2명이 됩니다. (총 근로자수 12명*1일 / 가동일수 6일 = 2명 )
3.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 임금을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