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에 일한지 1년8개월 조금넘었습니다.주방이모랑 마음이 안맞아 그만두려고하는데 문제는 작년6윌달에 써빙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몇달전에합의가 끝낫고요.국밥집보험에서1000원이랑 사장님 현금으로 45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햇다고 저한테 100만원만내라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이모랑 마음이 안맞아 그만둔다고 하니 450만원을 돌라고 하시네요 자기들은 1000만원 냈다고요.100만원돌라고 하셨다고하니 계속일했을때 얘기라고하시네요. 1년퇴직금은한번받아고요. 나가게 되면 한달월급이랑 몇개월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넘 아는게 없엇서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