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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손님에게화상

손** 2일 전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195원 
  • 총 근무일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708879세 
  •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국밥집에 일한지 1년8개월 조금넘었습니다.주방이모랑 마음이 안맞아 그만두려고하는데 문제는 작년6윌달에 써빙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몇달전에합의가 끝낫고요.국밥집보험에서1000원이랑 사장님 현금으로 45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햇다고 저한테 100만원만내라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이모랑 마음이 안맞아 그만둔다고 하니 450만원을 돌라고 하시네요 자기들은 1000만원 냈다고요.100만원돌라고 하셨다고하니 계속일했을때 얘기라고하시네요. 1년퇴직금은한번받아고요. 나가게 되면 한달월급이랑 몇개월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넘 아는게 없엇서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5.22 14:00: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및 불법행위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