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단기알바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김** 3일 전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5년 1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8세 
  • 상시 근로자수300명(* 사장님 제외) 

제가 5일 반도체 회사에서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5월 9일부터 15일 근무일 8:30~17:30 휴식시간 1시간 월~금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 (발생시 지급) 이렇게 적혀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빼고 지급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5.21 14:03: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현행은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로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동안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 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개근한 경우,



①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