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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현행은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로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동안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 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개근한 경우,
①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